올해부터 중국이 지식재산권 관련 2심 사건을 북경에 위치한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법정’에서 심리한다. ‘지식재산권 법정’은 지식재산권의 상소심 사건을 전담하는 기구로서 최고인민법원에 속해 있다. ‘지식재산권 법정’으로의 2심 관할로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각 성의 이해관계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판결이 기대된다. 이와 관련된 규정을 아래 URL에 정리했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