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합니다.
YOU ME 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아래 업무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발명의 평가는 지식재산(IP)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YOU ME 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용도로 발명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