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명평가

기술평가 서비스

기술평가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합니다.


YOU ME 특허법인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술평가기관」으로서 아래 업무에 대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1)   IP-R&D 전략지원사업의 기술 평가
  • (2)   현물 출자시의 감정 평가 – 상법
  • (3)   기술거래 또는 기술라이선싱시의 기술 평가
  • (4)   M&A 대상 기술의 평가
  • (5)   특허 기술의 사업 타당성 평가
  • (6)   신용평가등급 산출이 어려운 스타트업 등의 기술평가
  • (7)   은행대출심사용 기술 평가
  • (8)   상장 심사용 기술 평가
  • (9)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심사용 기술 평가
  • (10)   세무서·조달청 등 공공기관 제출용 기술 평가
  • (11)   소송·청산 등 법원 제출용 기술 평가



발명의 평가 서비스

발명의 평가는 지식재산(IP)의 권리성,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을 평가해 공신력 있는 지식재산(IP)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합니다.


YOU ME 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아래와 같은 용도로 발명의 평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O 평가 용도 설명
1 현물출자
  • 발명진흥법 제29조의2 (현물출자에 대한 특례)​
  • 지식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실시권(사용권) 설정을 통해 지식재산을 자본으로 편입​
2 사업화연계  IP 거래·사업화, 사업타당성 분석, 현물출자, 협상, 또는 M&A 지원용 평가
3 IP 보증연계
  • 보증기관이 기업이 보유한 IP를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기업에 대출
  • 보증 신청 → 보증기관 가치평가 → 보증서 발급 → 금융기관 대출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4 IP 투자연계
  • 투자기관(VC)이 우수 IP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지분투자를 하거나 특허권 매입 등을 통해 직접투자 실시
  • 투자신청 → 투자기관 평가 의뢰 → 가치평가 → 투자기관 투자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5 IP 담보대출연계
  • 기업 보유 IP를 은행이 가치평가하여 거쳐 IP를 담보로 기업에 대출 실시
  • 대출신청 → 은행 평가 의뢰 → 가치평가 → 대출
  • IP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평가 시행
6 IP 관련 분쟁·소송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소송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