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심사시의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많이 쓰는 방법이 있다. 바로 상위개념에서 하위개념으로 청구항의 권리범위를 좁히면서 인용된 선행문헌과의 차이점을 주장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최초 출원시의 명세서에 합금에 함유된 크롬의 양이 5wt% 내지 20wt% (상위개념)로 기재되어 있고, 선행문헌에 크롬의 양이 15wt%로 개시되어 있다면 이를 피하기 위해 5wt% 내지 10wt%로 좁혀서 한정(하위개념)하는 보정 방법이다. 유럽과 중국에서는 실무상 이러한 보정이 쉽지 않다. 이를 비교하여 이를 아래 URL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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