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을 출원하는 경우가 많다. 발명진흥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의 관점에서 이를 분석했다. (상세 내용은 아래 URL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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