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의 지식재산권 분야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상응하는 권리 보호가 미흡한 점을 노려 상표브로커의 무단 선점에 따른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경우, 중국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무단선점 분쟁 발생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경제적 손실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분쟁 중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브로커 A씨는 유명 외국회사 B사 제품 포장 디자인 중 일부 도형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았다. 그 후, A씨는 중국 유명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 티몰, 징둥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B사 제품에 대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신고했다. 상표권 침해 물품이 거래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운영주체는, 중국의 침해책임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통지에 대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확대 손해에 대하여 침해자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주체는 A씨 소유의 상표와 유사한 도형이 부착된 B사 브랜드 제품 링크를 내리는 조치를 취했고, 이로 인해 온라인 매장에서 제품 판매를 중지 당한 B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뿐 아니라, A씨는 B사의 중국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행정단속을 신청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그들이 무단 선점한 상표를 B사에 거액에 판매하고자 시도했다. 결국 B사는 부정경쟁 및 그들의 선저작권을 근거로 항저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심판부는 해당 디자인에 대한 B사의 선저작권을 인정하면서 A씨에게 원고인 B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B사가 실제로 입은 경제적 손실은 그들이 받은 배상금을 훨씬 웃돈다. 이와 유사한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사전 조치는 다음과 같다1.
1. 상표 등록
위와 같은 유형의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품 패키지 디자인 주요 요소(primary elements) 전부에 대해 상표 등록을 받는 것이다. 중국에서 상표 등록을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 12개월로, 관련 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미리 등록 받는 것을 권장한다.
2. 저작권 등록
만약 제때에 상표 등록을 받지 못했다면 중국판권보호중심(CPCC)을 통해 저작권 등록 받는 것을 제안한다. 중국은 저작권 등록 받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소요되며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다.
보호받고자 하는 디자인/도형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받았다면 적어도 제3자의 공격에 대항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이 완료된 경우, 제3자가 무단 선점한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온라인 판매상에 대해 신고하거나 공상국에 행정단속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당국은 섣불리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판매 제품 링크를 삭제하거나 단속을 집행할 수 없다.
다만, 중국 상표국(CTMO)과 판권보호중심(CPCC)은 독립된 기관으로 상대방이 동일한 도형이나 디자인을 상표로 등록 받는 것까지 검색하여 막기는 어렵다.
중국에서 저작권등록증은 이의신청, 무효심판, 민사소송 등에서도 선권리를 입증하는데 유용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데, 저작권 등록일이 상표출원일보다 늦을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증만으로는 선권리로서의 저작권 입증이 안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3. 디자인 등록
신규성(novelty)을 갖고 있는 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작권 등록과 마찬가지로 저작권 등록은 제3자의 클레임에 대항하여 민사 또는 행정 소송에서 선권리를 입증하는 일단의 증거(prima facie evidence)로 활용할 수 있다.
중국에서의 권리 침해 리스크는 다른 대다수 국가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소송에 드는 비용, 경영손실 혹은 시장 점유율에 대한 손해와 비교할 때 사전 권리 등록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다. 따라서, 중국 상표브로커 무단선점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방어 수단을 확보해 놓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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