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ㆍ미 FTA 관련 상표법 개정안 (2011. 12. 2. 일부 개정, 시행일은 한ㆍ미 FTA 발효일)
1. 냄새 및 소리 상표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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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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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의 FTA를 통해 미국 상표청에서는 이전부터 상표 등록을 허여해왔던 소리상표(대표적인 예로서 영화 시작 부분에 나오는 미국 MGM사의 사자 울음소리) 또는 냄새상표가 한국 특허청에서도 상표의 등록 대상으로 인정되어 비시각적인 상표도 등록 가능한 범위에 추가하여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인정하기 위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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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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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개정 및 동조 동항 다.목 신설, 제2조 제2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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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취지 및 기대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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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표법상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장되고 제공되는 요소의 총체(totality)’, 즉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시각적인 상품 및 서비스업 출처표지에 대해서만 상표 등록을 허여해온 결과 특정인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비시각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보호의 필요성이 인지되어 왔음.
냄새 및 소리 상표의 도입을 통해 좁게는 비시각적인 요소들도 상표 등록이 가능하게 되었음은 물론, 넓게는 상품 및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일련의 전반적인 출처표지 방법에 대한 법적 보호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음. |
2. 증명표장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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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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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표장 역시 소리 또는 냄새 상표와 마찬가지로 미국 상표청에서는 이전부터 인정해오던 제도로서 이번 미국과의 FTA체결로 인해 우리 상표법에 도입된 것임. 증명표장의 대표적인 예로서 국제양모사무국(International Wool Secretariat)에서 일정 수준의 품질을 갖는 양모제품에만 부여하는 품질보증 마크인 “”이 있음.
증명표장은 이를 설정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표시하거나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품 및 서비스업 출처표시 기능 이외의 기능을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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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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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에서 ‘증명’ 삭제 후 별도의 증명표장 조항 신설(제2조제1항 제4호 및 제4호의2, 제3조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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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입취지 및 기대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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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기능 중 품질 보증 기능을 강화시키는 증명표장이 우리 상표법에 도입됨으로 인하여 출처표지 기능에 초점을 두었던 상표의 개념으로부터 고품질의 상품 또는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음. 증명표장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인해 수요자 및 거래자들은 인증 받은 양질의 상품, 서비스업을 판별할 수 있으며 이로써 공정한 경쟁이 유도될 수 있음. 상표법이 경업질서를 위한 공익적인 법규정임을 고려할 때 증명표장의 도입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의의가 큰 개정사항으로 여겨짐. 그러나 증명표장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서 인증마크 사용자들에 대한 관리와 규제, 모방마크 사용에 대한 처벌 등이 문제 될 것인 바 이에 대한 철저한 법률 적용이 필요할 것임. |
3. 전용사용권자 등록 의무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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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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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표법에 의할 때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권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어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권리가 인정되는 통상사용권자에 비해 그 권리 행사 요건이 까다로웠음. 이는 상표권가 마찬가지로 배타적인 성격을 갖는 전용사용권의 특성 상 권리 행사에 제한을 두기 위한 규정이었으나,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들이 실제로 등록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고 있더라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음. 이에 개정 상표법은 상표사용권자의 권리 보호를 충실히 하고자 전용사용권자 등록 위무 제도를 폐지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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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체적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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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을 ‘전용사용권, 통상사용권등의 등록의 효력’으로 변경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등록의 효력 규정을 전용사용권자에게도 적용시키고자 하였음. |
II. 한ㆍEU 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내용 (2011. 7. 1. 시행)
1. |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제39조) 다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둠 (시행일은 2013. 7. 1.) |
2. |
저작인접권자의 권리 추정 (제64조의 2 신설)
실연자ㆍ음반제작자 그리고 방송사업자로서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가 해당 저작인접권자로의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함. |
3. |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함(제85조의2 신설). 예컨대, 상영의 대가로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면 일반업소(음식점, 술집 등)에서 방송프로그램을 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음. |
4.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인터넷접속서비스), 캐싱서비스, 저장서비스, 정보검색도구 서비스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함(제102조제1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를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해당 유형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여 OSP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5.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설정함(제104조의2 신설). 기술적 보호조치 정의 규정에 기존의 이용통제에 접근통제를 추가하고,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을 신설함. 한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조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면책함. |
III. 한ㆍ미 FTA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2011. 12. 2. 일부 개정, 시행일은 한ㆍ미 FTA 발효일)
1. |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명시함 (제2조제22호, 제35조의2 및 제101조의3 제2항 신설)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포괄적 예외 인정 |
2. |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제35조의3 신설)
현행법상의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 이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합리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공정이용 규정을 신설함. |
3. |
배타적 발행권의 도입 [제7절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 2(제63조 및 제63조의 2) 신설]
기존 저작물의 출판과 컴퓨터프로그램의 발행에만 인정되던 배타적 발행권 제도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ㆍ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타적 발행권에서 출판권을 제외하여 배타적 발행권과 출판권의 관계를 명확히 함. |
4.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연장(제86조 제2항)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함. 2013. 8. 1. 부터 시행 |
5.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 구체화 (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요건에 ‘반복적 저작권침해자 계정 해지 정책 실시’ 및 ‘표준적인 기술조치 수용’ 요건을 추가함. |
6. |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 도입(제103조의3 신설)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7. |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 금지 (제104조의4부터 104조의7까지 신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ㆍ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8. |
법정손해배상 제도 도입 (제125조의2 신설)
실손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저작물당 1천만원 이하, 영리목적으로 고의의 침해의 경우 5천만원의 법정손해배상 청구 가능 |
9. |
정보제공 명령제도 도입(제129조의2 신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10. |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 5까지 신설)
법원은 제출된 준비서면 등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을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11. |
비친고죄 대상 확대 (제140조)
비친고죄 대상범위를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서 ‘영리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인’ 경우로 확대 |
12. |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의 특례(부칙 제4조 신설)
한국대중음악 르네상스기의 음반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회복하기 위하여 1987. 7. 1. 부터 1994. 6. 30.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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