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참여정부에서 시작해 5년을 이어온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2011년 11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와 함께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등 한ㆍ미 FTA 관련 14개 이행법안도 비준 절차가 마무리됨으로써 한ㆍ미 FTA 발효일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중 특허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살펴본다.
< 한ㆍ미 FTA 관련 특허법 개정 주요 내용 >
1. 등록지연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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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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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문 제18.8조 제6항을 국내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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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5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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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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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지연 등으로 특허권이 기준일(기준일: 특허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보다 늦게 설정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존속기간 연장. 단,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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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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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기간의 상한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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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제89조)와는 별도로 적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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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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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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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제도(PTA: Patent Term Adjustment, 미국 특허법 제 154조)는 심사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연으로 인해 특허권 존속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 1999년 개정법에서 도입하였으며 별도의 출원절차는 필요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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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특허ㆍ실용신안 평균 심사종결기간(심사청구~심사종결)은 24.6개월로 현재로서는 존속기간 연장 대상건의 발생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임. |
2.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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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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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문 제18.8조 제7항을 국내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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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30조제1항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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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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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예외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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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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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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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와 관련하여, TRIPs(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및 한ㆍEU FTA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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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럽 및 일본 등은 공지예외기간이 6개월인 반면,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은 12개월임. |
3.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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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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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문 제18.8조 제4항을 국내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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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116조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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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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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만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하여 특허권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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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일 이후 최초로 취소사유가 발생하는 특허출원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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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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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불실시에 따라 특허권이 취소된 사례는 1건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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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1959년 불실시에 대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고, 유럽과 미국에는 특허권 취소제도가 없음. |
4. 소송절차에서의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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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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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협정문 제18.10조 제11항을 국내법에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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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제224조의3 내지 제224조의5, 제229조의2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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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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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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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친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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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미 FTA 발효일 이후 침해소송이 제기된 것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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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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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제도와 관련하여, TRIPs와 한ㆍEU FTA 규정은 민사사법절차에서 사법당국의 서류 제출 명령 권한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의 서류제출 명령 권한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92조, 제344조, 제347조, 제367조 등을 통해서 이행 가능하므로 별도 입법이 필요 없었으나 이와 별도로 한ㆍ미 FTA는 제18.10조 제11항에서는 사법당국의 비밀유지명령의 위반에 대한 제재 권한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반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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