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2018년 4월 1일로 유럽 특허청(EPO)의 일부 수수료가 변경된다
변리사 이예림


유럽 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은 유럽국가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특허 심사 과정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일부 수수료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본 내용은 2018년 4월 1일자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하기와 같다.
 

인상 내역

•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Entering the European National Phase, Non-European ISA

현재까지는 국제 조사 보고서가 하기의 특허청에 의해 작성된 경우 유럽 진입시의 검색 수수료는 190 감면 혜택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8년 4월 1일자 이후로 상기 감면 혜택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비유럽 국제조사기관(Non-European ISA)을 선택한 모든 출원인은 유럽국가의 국내 단계 진입 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해당 특허청: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한국 특허청(KIPO), 중국 지적 재산국(SIPO), 지적 재산권을 위한 연방 서비스(러시아 연방)(Rospatent), 호주 특허청)

 

• Appeal Fees at EPO

2018년 4월 1일자 이후로, EPO에서 심판 청구 비용은 1,880에서 €2,255로 증가한다.
 

인하 내역

•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s where the EPO is the ISA or IPEA

유럽국가 진입 시, 하기의 단계에서는 수수료가 인하되며, 이 역시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 PCT 출원 과정에서 EPO를 국제조사기관(ISA)으로 선택시 국제 검색 수수료가 €1,875에서 €1,775로 인하된다.
- PCT 출원 과정에서 EPO를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선택시 국제 예비 심사비용이 €1,930에서 €1,830로 인하된다
.
-
PCT 출원 과정에서 이미 EPO의 심사가 완료된 출원에 관하여 제공되고 있는 유럽 심사비(European examination fee) 할인율은 50%→75%로 인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