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는 6개 주와 2개 준주로 구성된 인구 약 2,400만의 영연방 국가로, 2017년 기준 GDP 세계 13위(1조 3,910억달러), 1인당 GDP 세계 17위(55,670달러)의 선진국이다. 호주의 산업은 주로 농업, 축산업 등 1차 산업과 금융, 관광 교육 등 3차 산업 위주이고, 이에 반해 제조업 등은 취약하여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에서 호주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 또한 자동차, 가전제품 등 공산품에 집중되어 있다.
호주는 안정된 정치, 경제 상황 및 다문화의 인구 구성을 가지고 있어, 신기술의 채택 및 활용이 빠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호주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률이 폭넓게 이해, 활용되고 있으며, 호주의 특허 출원 건수는 매년 3~4% 정도의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호주의 산업 구조 특성상, 특허 출원 건 중 약 90%는 호주 시장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외국인, 외국 기업에 의한 출원이다. 이에,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호주의 지식재산권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호주의 지식재산권은 크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육종가 권리(Plant Breeder's Right, PBR)로 나뉜다. 이하, 호주의 주요 지식재산권 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특허
호주는 PCT 가입국이므로, 호주에의 출원은 PCT에 의한 호주 국내 단계 진입 출원으로 가능하다(우선일로부터 31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호주 출원이 요구된다.
호주의 특허출원은 일반특허(Standard Patent) 출원과 혁신특허(Innovation Patent) 출원 두 가지로 크게 나뉘어진다.
일반특허는 청구항 수에 제한이 없으며, 실체 심사를 거쳐 신규성 및 진보성(발명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자명하지 않은 것) 요건을 만족하여야 등록이 가능하고,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20년(제약 특허의 경우 최대 25년)이다.
혁신특허는 5개 청구항으로 제한되며, 방식 심사만을 거쳐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승인된다. 다만, 이후 심사 청구를 한 다음 인증(certification)되면 비로소 권리 행사가 가능하고, 추가 출원이나 이를 기초로 한 국제 출원이 불가능한 점이 일반특허와 상이하다. 또한, 혁신특허는 실체 심사 시 진보성이 아닌 혁신성(발명이 전에 알려진 것과 다르며, 그 차이가 발명의 작동에 실제적인 기여를 하는 것, 진보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 요건을 판단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최대 8년이다.
혁신특허는 등록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진보성 판단 기준이 일반특허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며, 인증된 후에 무효로 되기 어려우므로 교체 주기가 빠른 전자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실제 운용면에서 호주의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발명 장려라는 당초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수준 낮은 특허를 양산시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폐해가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현재 혁신특허제도의 폐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빠르면 2018년 상반기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혁신특허의 폐지 전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상표
상표 출원은 호주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 출원에서 호주를 지정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다. 우선권 주장 출원의 경우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호주에 출원하여야 한다. 상표는 글자, 숫자, 단어, 문구, 소리, 냄새, 모양, 로고, 그림, 동작, 포장의 측면 또는 이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
상표 출원의 심사는 심사청구 없이 진행되며, 빠른 심사를 원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선언문을 첨부하여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우선심사 신청이 없는 경우, 통상 출원 후 3 내지 5개월 내에 최초 심사결과보고서가 발행된다.
상표 출원이 등록 결정된 경우, 결정이 공표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만일 2개월 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진행되며,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고, 사용중인 상표에 대하여 10년마다 갱신 시 상표권은 만료되지 않는다.
3. 디자인
호주는 디자인 출원에 대한 헤이그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헤이그 협정에 의한국제 출원은 불가능하며, 호주에의 직접 출원만이 가능하다. 디자인 출원에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경우,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디자인 출원 시 디자인의 신규성 및 식별성에 대한 선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언서에는 디자인의 특징과, 다른 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 시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언급할 수 있다.
호주의 디자인 출원은 물품에 관계없이 방식심사만을 거쳐 3-4주 이내에 등록을 받게 된다. 다만, 실체심사과정을 거쳐 인증을 받아야만 디자인권의 행사가 가능하다. 디자인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5년이며, 존속기간 갱신 등록한 경우 5년의 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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