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특허 출원인이 심판을 청구한 경우, 미국 특허 심판원(Patent Trial & Appeal Board, 이하 “PTAB” 이라고 함)으로부터 최종 심결을 받으려면 현재 적어도 1년에서 많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 결정계 심판(Ex Parte Appeal)은 출원인이 Notice of Appeal을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그 후 PTAB의 심결이 결정되기 전까지 출원인의 심판 청구 이유서(Appeal Brief), 특허심사관의 답변서(Examiner’s Answer), 다시 이에 대한 출원인의 답변서(Reply Brief) 및 구두 심리(Oral Hearing)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그 시간이 과도히 지연되고 있다.
상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PTAB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 (Expedited Patent Appeal Pilot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본 프로그램을 통하여 PTAB는 출원인이 두 건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그 중 한 건을 철회한다면, 계류중인 다른 한 건에 대해서 우선 특허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우선 특허 심판을 통하여 출원인은 PTAB의 심결을 우선 특허 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받아 볼 수 있다. 시범적으로 PTAB는 본 제도에 대한 신청 접수를 2016년 6월 20일 또는 PTAB가 2000건의 신청서를 승인한 날 중 더 빠른 날까지 받기로 하였다.
본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원인은 (1) 두 건의 심판 모두 2015년 6월 19일 전에 접수 통보를 받았다는 것, 및 (2) 2015년 6월 19일 자로 상기 두 건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었던지 적어도 한 명의 발명자가 동일함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출원인은 심판을 진행하기로 한 사건에 대해서 구두심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야 하며, 기존의 두 건에 대해서 이미 지불한 구두 심리비용에 대해서는 환불 받을 수 없다.
비록 출원인은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한 관납료를 별도로 지불할 필요는 없지만, 본 제도를 신청하기 앞서 (1) 다른 출원의 심판을 환불 없이 철회해야 한다는 점, 및 (2) 구두 심리를 진행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출원의 심판은 계속 심사 청구(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를 제출하여 철회할 수 있다.
우선 특허 심판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기 바란다.
Expedited Appeal Pilot Federal Register Notice:
https://www.federalregister.gov/articles/2015/06/15/2015-14754/expedited-patent-appeal-pilo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