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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당한 피고가 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청구하는 것은 오랫동안 표준적인 대응 방안이었다. 미국 특허법 §315(b)은 소장 송달 후 1년 안에만 IPR을 청구하면 된다고 규정한다. 그런데 PTAB은 2018년부터 기한내에 청구한 IPR이라도 같은 특허를 다루는 법원 재판이 먼저 열릴 예정이면 개시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리를 만들어 왔다. 그 출발점이 NHK Spring v. Intri-Plex (2018)이고, 이를 6개 요소로 체계화한 것이 Apple v. Fintiv (2020)이다. 이 2개의 결정들을 묶어 「NHK-Fintiv 법리」로 부른다. 이하에서는 IPR 개시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NHK-Fintiv 법리」를 살펴보고, 이 법리가 이후 어떻게 제한되었다가 2025년 이후 특허청장 재량거절(DSCO) 체제로 확장되었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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