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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분쟁에서 IPR(Inter Partes Review, 당사자계 무효심판)은 오랫동안 피고 기업의 표준 대응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침해 소송을 당하면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IPR을 청구해 무효를 다퉈서 법원 소송을 중지시키거나 협상 카드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그런데 2026 회계연도(FY26)(2025.10.1~2026.9.30)에 이 공식이 사실상 무너졌다. USPTO PTAB 통계(FY20-FY26)를 보면 IPR 청구는 1,361건에서 452건으로 67% 감소하였고, IPR 심리 여부를 결정하는 개시율(institution rate)은 68%에서 41%로 떨어졌다. 이는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단절을 보여준다. 이하에서는 FY20-FY26의 통계에 근거하여 이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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