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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조약 제4조는 해외출원과 관련한 우선권 전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파리조약 제4조의 내용 중에서도 제C(2)항에서는 우선기간은 최초의 출원일부터 진행하고, 출원일은 그 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기산점이 되는 출원은 반드시 최초 출원이어야 한다고 하여 최우선출원만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유사 내용의 특허출원을 시리즈로 해외출원하는 경우 파리조약 제4조가 문제가 되어 비즈니즈에 중요한 특허가 거절되거나 무효로 될 수 있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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