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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특허, 앞으로 더 쉽게 살린다 (26.08.28)
변리사 이용규

특허 등록 후에는 등록료와 연차료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특허권을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다. 만약 기한내에 연차료를 내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특허가 소멸된 경우, 특허권자를 구제하기 위해 권리회복제도를 두고 있다. 올해 8월 20일에 권리회복과 관련된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는 바, 앞으로는 소멸 특허의 회복이 좀더 쉬워진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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