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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소통형 협의심사 실시 (26.08.26)
변리사 최영란

2026년 8월 21일부터 지식재산처에서 「소통형 협의심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 발명을 온전히 이해하고 심사를 진행하는지, 명세서로만 다 전달하지 못한 출원 발명의 기술적 본질을 심사관에게 직접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없는지 궁금해 할 수 있다. 금번 「소통형 협의심사」제도는 이러한 출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전에도 협의심사제도는 존재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금번 「소통형 협의심사」제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래에서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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