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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Amgen v. Sanofi 판결에서 광범위한 기능적 청구항이 실시가능요건 미충족으로 무효화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는 「넓지만 취약한 기능적 청구」와 「안전하지만 좁은 구조적 청구」사이의 절충안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절충안으로서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MPF)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특허법 §112(f)에 근거한 이 방식은 요소를 구조가 아니라 기능으로 기재하되 그 권리범위는 명세서에 개시된 구조와 그 균등물로 한정된다. 최근 USPTO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결정들은 §112(f)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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