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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분야에서 기능식 청구항의 재발견 (26.08.21)
변리사 김지현

2023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Amgen v. Sanofi 판결에서 광범위한 기능적 청구항이 실시가능요건 미충족으로 무효화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는 「넓지만 취약한 기능적 청구」와 「안전하지만 좁은 구조적 청구」사이의 절충안이 필요해졌다. 이러한 절충안으로서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MPF)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특허법 §112(f)에 근거한 이 방식은 요소를 구조가 아니라 기능으로 기재하되 그 권리범위는 명세서에 개시된 구조와 그 균등물로 한정된다. 최근 USPTO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의 결정들은 §112(f)의 전략적 가치를 재확인하였는 바,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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