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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IDS 제도 현황 정리 (26.06.11)
미국변호사 김헌준

미국특허제도에는 IDS(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s, 정보개시의무)라는 독특한 제도가 존재한다. 즉, 정보개시의무에 따라 출원에 관계된 자들은 해당 출원의 등록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료를 출원전부터 등록전까지 미국특허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미국특허청에 대한 출원업무 관련자들에게 신의성실의무가 부여되고, 신의성실의무에 IDS 제출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IDS 제도의 최신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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