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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통해 구성을 보게 된 선택발명 (26.95.29)
변리사 김정택

선택발명은 인용발명에는 상위개념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청구항에 기재된 본 발명은 하위개념으로 표현된 발명으로서 인용발명에는 직접적으로 개시되지 않은 사항을 발명의 필수 구성 요소의 일부로 선택한 발명을 말한다. 상위개념의 물질들 A, B, C, D,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험도 없었고 단순 기재만 되어 있었는데 본 발명에서는 물질 A에 대해 몇년동안 심혈을 기울인 결과, 뛰어난 연구 결과가 얻어진 경우, 물질 A에 대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을까 ? 최근,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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