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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 가방의 지갑 리폼시 상표권은 소멸되나 ? (26.05.27)
변리사 김지수

소진 이론에 따르면 상표권자 등이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당해 상품에 대한 상표권은 그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서 소진되고, 상표권의 효력은 당해 상품을 사용, 양도하는 행위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표권이 소진된 상품에 대해 원래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하여 실질적으로 생산 행위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소진 이론의 예외가 적용되어 상표 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확립된 판례의 태도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래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의 가공이나 수선을 한 「리폼 행위」에 대해 리폼 제품이 거래시장에서 유통되지 않고 오직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한 리폼 과정에서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표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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