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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FC 판례가 살린 기능식 청구항 (26.03.27)
변리사 이용규

그동안 미국특허실무에서는 미국특허법 §112(f)의 적용에 따른 불문율이 존재해 왔다. 이 불문율은 청구항에 기능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 §112(f)이 자동 적용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실시예를 명세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청구항은 해당 실시예에 한정해 해석된다는 것이었다.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는 이러한 불문율에 작은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판결을 내렸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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