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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출원의 오해: 사실은 정규출원 (26.02.26)
변리사 이용규

한국 특허법에는 청구범위유예출원 제도와 임시명세서출원 제도가 존재한다. 이들 제도들은 정규출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면 이들 제도들이 「가출원을 하기 위한 것이냐 ?」라고 묻는다면 이에 답하기는 다소 애매하다. 지식재산처에서도 「가출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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