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변경출원은 특허와 실용간에만 가능한 반면에 일본에서는 특허-실용-의장간의 변경출원이 가능하다. 일본 TOWA 국제특허사무소의 Suzuki Kimiaki 부소장 변리사가 특허에서 의장으로 변경출원시 부분의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글을 기고하였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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