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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표법 제49조제2항에 따르면 등록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하여 3년간 사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든지 해당 상표에 대해 불사용 취소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등록 상표를 취소시켜 신규 출원인에게 정당한 상표 선택 기회를 부여하고, 형식적 보유나 권리 남용을 억제시켜 상표 본래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의 실제 사용과 관련되어 있는 바, 최근 이와 관련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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