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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출원 후 USPTO의 심사통지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37 CFR 1.132에 규정된 선언서 제출이 널리 사용된다. 선언서 제출은 심사관의 거절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반박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술적 사실의 입증을 통해 출원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화학·바이오 분야 발명에서 효과의 우수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금번 USPTO 공문에서는 이러한 선언서를 35 U.S.C §101 거절에만 대응하는 것으로 한정한 SMED로 네이밍까지 하면서 특허적격성 입증에 적극 활용하라는 권고가 내려진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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