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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의 서지사항 중 인명과 관련된 항목은 출원인과 발명자가 있다. 발명자는 원천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대부분 직무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발명자가 소속된 회사인 출원인에게 양도한다. 출원인은 특허출원이 심사를 거쳐 등록되는 경우 특허에 대한 거의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발명자는 발명자 게재권과 사적 계약에 의한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따른 보상 정도가 주어질 뿐이다. 더욱이, 선출원주의하에서는 발명자보다는 출원인이 더 중요하므로, 출원중에는 실체적인 진실과 관계없이 발명자의 정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져 왔으나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특허법 시행규칙에 따라 발명자의 정정이 까다로워졌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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