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은 중국등록특허 제104,854,241호에 대해 중국국가지식재산국(CNIPA)의 「특허 유지」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리를 명령하는 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특허는 CRISPR-Cas9의 원천특허로 평가되던 CVC 그룹(미국 UC버클리 연구팀)의 특허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중국 특허의 우선권 인정 기준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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