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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본 입체상표의 권리범위 (25.09.04)
변리사 박민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을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각적·비시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입체적 형상」은 입체 상표로서, 3차원적인 입체적 형상 자체 또는 입체적 형상에 기호·문자 등의 다른 구성요소가 결합된 상표를 말한다. 이러한 입체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있었는 바 이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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