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의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바이오 분야 기술은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국가첨단전략기술에 속한다. 바이오 산업의 전세계 시장 규모는 2027년 기준 약 3조 3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 분야의 기술은 연구개발(R&D)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는 반면, 소수의 핵심 특허만으로도 제품 상용화와 수익 창출이 가능하며, 장기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최근 5년간 국내 바이오(생명공학 및 헬스케어) 분야의 특허출원은 연평균 8.2% 증가하여, 전체 특허 출원 증가율(2.3%)의 약 3.5배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선제적·전략적 특허권 확보를 위하여 특허청의 신속한 심사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2. 특허청 바이오 분야 심사조직 개편
이에 대응하여,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올해 2월에 민간의 바이오 분야 전문가 35명을 특허 심사관으로 채용한 바 있다. 이어 올해 3월에는 기존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를 개편하고, 4과를 신설하는 등 전담 심사조직을 확대·재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일관된 특허 심사 체계를 구축하였다.
새롭게 출범한 전담 심사조직은 ‘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및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으로 구성되어, 바이오 산업 생태계 전(全)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체계화되어 있다. 또한, 신규 채용된 35명의 심사관과 기존 각 심사국에 산재되어 있던 바이오 분야 심사관 85명이 전담 심사조직에 집중 배치되었다. 이와 같이 총 120명에 달하는 바이오 분야 심사관의 심사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협의심사 등을 통해 심사 품질을 높임과 동시에, 평균 18.9개월 소요되던 심사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 분야 조직개편 전·후
<참고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 빠른 특허심사로 바이오 5대 강국 앞당긴다 (2025.3.10.)
3.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출원 - 우선심사신청 대상 지정 및 신청 요건 간소화
또한, 특허청은 지난 2월 「특허법」 제61조제2호, 특허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3, 「실용신안법」 제15조,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제2호의2 및 「특허·실용신안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이하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을 우선심사신청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생명공학 기술 또는 헬스케어 기술과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의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국내 기업이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바이오(생명공학)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생명공학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어야 하며, ② 생명공학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생명공학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또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바이오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어야 한다. 또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하여 우선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① 헬스케어 관련 특허분류(CPC)가 주분류로 부여되어야 하며, ② 헬스케어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또는 헬스케어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이어야 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심사신청서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 신청임을 명시, 해당 출원이 생명공학/헬스케어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에 해당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와 함께 국내생산(준비)기업 여부 입증서류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입증서류를 제출하며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우선심사 신청 시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 우선심사 신청 기업들에게 부담이 있었으나,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라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체 선행기술조사 요건이 제외되어, 우선심사 신청의 절차 및 요건이 간소화되었다. 또한, 출원 발명을 실시하거나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으나, 기술이전계약서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만으로 실시준비중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손쉽게 우선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심사 고시 제4조제2호러목에 따른 바이오 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는 2025년2월19일 – 2025년10월31일에 우선심사 신청된 출원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25년 11월에 시행 연장여부가 검토될 예정이다.
4. 맺음말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특허권 확보가 중요하며, 특히 기술이전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국내 중소·벤처기업에게 특허가 기술의 가치를 판단받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번 특허청의 바이오 심사 전담조직 확대 및 우선심사 제도 개선은 바이오 기업들이 특허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특허청 보도자료 – ‘빠른 특허심사로 바이오 5대 강국 앞당긴다’ (2025.3.10.)
특허청 보도자료 – ‘바이오·첨단로봇·인공지능..첨단기술 우선심사 6개 분야로 확대’ (2025.2.19.)
특허청 고시공고 -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생명공학)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2025.2.19.)
특허청 고시공고 - 첨단기술 관련 출원(바이오(헬스케어) 기술)의 우선심사 대상 지정 공고, (202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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