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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의 판단 기준 -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2후10814 판결 【등록무효(특)】
변리사 강진호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정풍량 제어 방법”에 관한 특허(특허번호 생략)에 대해 무권리자의 출원임을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이 청구된 사건이다. 원고는 본인이 해당 발명의 진정한 발명자이고, 출원인은 원고의 권리를 무단으로 출원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특허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했고, 특허법원도 기각 판결로 이를 유지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특허무효 사유 및 청구인 적격 판단 시점】
1.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특허무효 사유(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제2호)
-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출원한 특허는 무효 사유가 된다.
- 다만, 이 사유를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심사관에 한정된다(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

2. 청구인 적격 판단 시점
- 심판청구인이 무권리자의 출원을 무효사유로 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4625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적용】
1. 사실관계
본원 특허는 “정풍량 제어 방법”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해당 발명의 발명자임을 주장하며, 제3자인 소외인이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출원해 등록 받은 것이라 주장하였다. 피고는 해당 소외인이 피고의 직원이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권리이전 합의가 있었음을 근거로, 출원이 정당하다고 반박하였다.
즉, 원고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정당한 권리자’로서, ‘무효심판의 청구인 적격’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2. 법리 적용
대법원은 원고가 발명의 완성과 함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가졌을 수 있으나, 피고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묵시적 합의에 따라 소외인(피고의 직원)에게 권리가 적법하게 이전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 원고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정당한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특허법 제133조 제1항 전문이 정한 무효심판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정당 권리자임을 이유로 한 무효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여 무효사유 판단 없이 각하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무효심판 청구인의 적격 및 그 판단 시점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특히, 무권리자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청구에 있어 청구 적격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심사관’으로 한정되며, 그 적격 여부는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재확인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다. 본 판결을 통해 발명의 창작자라 하더라도 해당 권리가 적법하게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더 이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