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1심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청구권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 기각심결을 받아 피고가 다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이다.
【이용관계 판단방법】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에 대한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데(특허법 제98조), 이러한 이용관계는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침해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침해 제품 등 내에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대법원2015. 6. 11. 선고 2015다204588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다222782, 222799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 및 법리 적용】
1. 사실관계 정리
피고의 정정발명의 받침대(구성요소 1)의 ‘관통형 축공’이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이용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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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정정발명 |
원고 제품 |
구성요소 1 |
관통형 축공이 형성된 받침대 |
금속원통기둥, 모터, 다각축을 포함하는 하부베이스 |
구성요소 2 |
축돌기를 포함하는 회전팬 |
회전팬 하면 중앙의 축돌기 하부에는 ‘다각홈’이 형성됨 |
2. 법리 적용 - ‘관통형 축공’이 ‘금속원통기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여부(적극)
이 사건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은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으로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을 가지는 것’이다. 회전팬(구성요소 2)의 ‘축돌기’는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받침대 상면 중앙에 형성된 관통형 축공에 분리 가능하게 삽입 결합하는 부분으로 돌기 형상을 가지는 것’이다.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가지면서 축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이프 형태의 구성요소로 그 자체의 윗면과 아랫면은 개방되어 있는 형상이다.
원고 제품들에서 ‘모터ㆍ다각축ㆍ다각홈’과 ‘금속원통기둥’은 수행하는 기능이 다른 별개의 구성요소이므로 모터 등이 금속원통기둥 하단에 배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이 밑바닥이 막혀있는 형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제품들의 ‘금속원통기둥’은 하부베이스 상면 중앙에 형성되어 축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삽입되거나 분리될 수 있는 구멍을 구비하고 있고 밑바닥이 막히지 않고 뚫린 형상이므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관통형 축공’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원고 제품들은 회전팬 하면 중앙에 형성된 축돌기가 하부베이스 상면에 형성된 ‘금속원통기둥’에 삽입된 경우 회전팬이 하부베이스 위에 회전 가능하게 설치된다. 이처럼 원고 제품들은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구성요소 1, 2를 포함하고 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고 제품들이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원고 제품들 내에서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원고 제품이 청구범위의 구성요소 1, 2를 그대로 포함하지 않아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였다.
【판결의 의의】
이와 같이 대법원은 발명의 보호범위와 구성요소의 기능적 결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원심의 판단 오류를 지적하고 사건을 재심리하도록 환송함으로써, 특허권 침해 판단에 있어 청구범위 해석의 중요성과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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