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원고 A사는 1992년부터 ‘C’라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 제품을 제조·판매해 온 회사로, 해당 제품의 포장에 연녹색 바탕색과 특정한 디자인 요소를 사용해 왔다. 피고 B사는 2014년경 ‘D’라는 멜론 맛 아이스크림을 출시하며, 원고의 제품 포장과 유사한 색상과 디자인을 사용하였다.
A사 제품 포장 (이 사건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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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제품 포장 (피고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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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포장을 모방한 것으로, i) 소비자에게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하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ii) 이 사건 포장의 식별력이나 명성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하며(동법 제2조 제1호 (다)목), iii)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1호 (파)목) 주장하며 피고의 제품 포장 사용 금지 및 해당 포장의 폐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포장이 상품표지로서 주지성 획득 여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상품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제한적이며, 특히 과일 맛 제품의 경우 해당 과일의 색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연녹색을 멜론 맛 아이스크림 포장에 사용하는 것은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는 요소로 수요자가 색상만으로 출처를 인식하기도 어렵다. 또한 이 사건 포장의 제품명 강조 방식, 포장형태, 디자인 요소(제품명 배치, 과일 이미지 배치, 영어 문구, 줄무늬 등)은 모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창적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포장은 거래자나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없어 국내에서 널리 인식된 상품표지로 보기 어려운 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다)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포장의 차별적 특징(바탕색, 포장지 모양 및 제품명 배치, 멜론 사진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제품의 재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이 사건 제품 그 자체 또는 ‘C’라는 상품명이지 이 사건 포장이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포장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성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포장은 그 자체만으로는 현저하게 개별화된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성과 등에 해당한다 볼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제품 포장의 법적 보호 가능성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준다. 특히, 공공영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 요소는 특정 기업이 독점할 수 없으며, 제품 포장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색상, 폰트, 배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확한 식별력과 독창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향후 제품 포장 디자인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색상이나 형식적 요소를 넘어서는 명확한 브랜드 정체성과 차별화를 강조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위 판결은 1심 판결이며, 2심이 진행중이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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