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중국 전리법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실시세칙이 마련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개정 실시세칙에 의해 제4차 개정 전리법 체계가 완비되었다. 개정된 실시세칙은 중국이 지식재산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동 인식하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으로 금번 개정된 실시세칙은 전리권 기간 보상 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유예 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우선권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전리권 기간 보상 청구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개정 실시세칙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20일부터 전면적으로 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된 실시세칙의 주요내용을 아래의 표에 요약한다.
NO |
개정 항목 |
개정 취지 |
개정 내용 |
전리법 실시세칙 관련 조문 |
1 |
전자출원 |
정보화 시대의 수요에 적응하고, 전리 출원 및 심사의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출원인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여 기술의 혁신 및 경제발전을 촉진 |
• 기존의 우편송달 15일을 전자출원에도 적용하였으나, 전자송달 15일을 취소함.
• 전자출원 이용 시 심사통지 대응기간이 줄어들어 기한 만료일 계산 시 주의 필요함. |
제4조,
제5조 |
2 |
우선권 회복, 추가, 보정 |
출원인에게 절차상 융통성 및 편리성 제공 |
• 일정 기간 내에 우선권을 회복, 추가 또는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 선출원 문서의 내용을 원용하는 방식으로 청구범위 및 명세서 또는 그 중 일부 내용의 보강 조건 및 절차를 명확히 함.
• 미국 특허법 상의 우선권 회복 규정과 유사함.
• 우선권 회복 기간인 2개월의 기간만료일이 2024년 1월 20일 이후인 경우, 출원인은 우선권 회복 청구가 가능함. |
제36조,
제37조,
제45조,
제128조 |
3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사회 발전 및 기술 교류 트렌드에 순응 |
• 신규성 상실 예외의 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함.
• 신규성 상실 예외 대상인 「학술회의 또는 기술회의」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나 그 인정 범위는 여전히 엄격함. |
제33조 |
4 |
신의성실 |
비정상적인 출원의 규제 및 단속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
• 형식심사, 실체심사, 무효심판 단계에서의 요구 사항을 규정함.
• 형식심사 단계에서 실시세칙 제11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고 거짓을 꾸며서는 안된다」는 요구에 부합되는지 여부도 심사함.
• 실시세칙 제11조 위반시 「경고를 주거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도 있다」고 규정함. |
제50조,
제100조 |
5 |
심사유예 제도 |
출원인 편의 도모 |
• 심사유예는 명문화된 제도가 아니었고, 2023년 8월 30일에 국가지식재산권국에서 「발명전리출원 지연심사 처리 지침」에 대해 발표하면서 도입되었으나 금번 개정 실시세칙에서 명문화함.
• 발명전리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청구는 심사청구 시 제출해야 하고, 유예 기간은 1년, 2년 또는 3년으로 선택 가능함.
•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청구는 출원 시 제출해야 하고, 1년까지 유예 가능함.
• 디자인출원에 대한 심사유예 청구는 출원 시 제출해야 하고, 유예 기간은 월 단위로 청구 가능하며, 최장 36개월까지 가능함. |
제56조 |
6 |
전리권 기간 보상 |
전리 심사 과정에서 비합리적으로 지연된 전리권 보호 기한을 보상하고 전리권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 |
• 전리권 기간 보상의 청구 조건, 시간적 요구, 기간 보상 계산 방법 및 보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 전리권자는 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권 기간 보상을 청구해야 함.
• 구체적인 기간 보상 계산 시의 비합리적인 지연은 발명전리 출원일부터 만 4년 및 실질 심사 청구일부터 만 3년이 되는 날부터 전리권이 공고된 날까지 사이의 일수에서 합리적으로 지연된 일수이고, 출원인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연 일수는 제외함.
• 실용신안등록출원 및 발명전리출원을 동시에 하고, 규정에 따라 발명전리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간 보상을 받을 수 없음,
• 신약 관련 발명전리의 보상 시 전리권자는 신약품이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권 기간 보상을 청구해야 하며, 출원일부터 중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날까지의 일자에서 5년을 빼서 산정함.
• 전리권자가 약품 전리권 기간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 약품이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리국에 청구하고 비용을 납부해야 함.
•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해 정식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전리국에 청구할 수 있으나, 보상 기간의 계산은 조건부 판매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함. |
제77조 내지
제84조 |
7 |
권리 귀속 분쟁 |
권리 귀속 분쟁 시 무효사건에 대한 심리가 중지되어 전리권이 불확실한 상태에 놓여 공중이 관련 전리권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의 문제점을 해결 |
• 「관련 절차를 중지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국무원전리행정부문은 당사자가 제출한 중지 이유가 명백히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관련절차를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함. |
제103조 |
8 |
전리권 평가 보고 |
전리권 평가 보고 작성 주체 자격 추가 |
• 출원인이 전리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을 때 국무원 전리행정부문에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 전리권 평가 보고서는 청구일부터 2개월 내에 작성되어야 하고, 출원인이 전리권 설정 등록 절차를 밟을 때 청구한 경우에는 전리권 수여 공고일부터 2개월 내에 작성되어야 함.
• 전리권자가 설정등록시 전리권 평가 보고서를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침해가 의심되는 자는 동일한 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대한 전리권 평가 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없음. |
제62조,
제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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