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권리자 A 는 2017년 4월경 “” 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함)를 상품류 제25류의 ‘의류’ 등을 지정하여 출원하였으며 이는 2018년 1월경 등록되었다.
나. 권리자 B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인 “” 및 “” 상표(이하, “선사용상표 1” 및 “선사용상표 2”라 함)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 전 제25류의 ‘의류’에 등록 및 사용되었다.
다. 이 사건 등록상표가 권리자 B의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에 의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제13호의 무효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으로, 결합상표의 요부 결정을 중심으로 한 도형상표의 유사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구분 |
이 사건 등록상표 |
선등록상표 겸 선사용상표 |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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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사용상표 1) |
(선사용상표 2) |
상품류 및 지정상품 |
제25류의 의류 등 |
제25류의 의류 등 |
제25류의 의류 등 |
2. 법원의 판단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사용)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권리자 B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특허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심판원의 심결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가. 결합상표의 요부판단에 대한 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여부를 대비 ·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한지를 판단할 때 대비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7.3.9. 선고 2015후932 판결 등 참조).
나. 사건의 논점
이 사건 등록상표의 파톤스 십자형1 “” 부분이 요부가 되어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 사안이다.
다. 법원의 판단
특허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 부분은 추상적으로 파톤스 십자형이라는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이 식별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권리자 B가 선사용상표 1 “”를 사용하여 상당한 인지도를 쌓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파톤스 십자형 일반에 대하여 주지성을 획득하여 이에 대한 식별력을 획득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 부분은 식별력이 약하여 요부가 될 수 없고 전체적으로 시각적 통합성과 안정감을 주는 삼각형 구도로 구성된 “” 부분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라고 봄이 타당하고 판시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선등록(사용)상표와 유사여부를 판단한 결과 양 상표는 비유사한 것으로 판시하였다.
3. 본 판결의 시사점
결합상표에서 도형 부분의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표 유사판단시 도형만을 요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상표가 비유사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판결은 상표의 구성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 십자형의 팔대의 각 끝이 세 가닥으로 뾰족하게 갈라져 있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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