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실시세칙이 마련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전리법은 발명, 고안, 디자인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되는데 부분 디자인 제도, 디자인 국내우선권 주장 제도의 신설과 헤이그 디자인 조약 가입 등 큰 변화가 있었던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이 실시세칙에도 도입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를 요약하여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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