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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개정 중국전리법의 확정 실시세칙 개요 (24.03.27)
중국변리사 원혜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4차 개정 전리법을 뒷받침하는 하위 규정인 실시세칙이 마련되어 2024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로써 개정 실시세칙에 의해 제4차 개정 전리법체계가 완비되었다. 금번에 개정된 실시세칙은 전리권기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심사유예제도를 명문화하였으며, 우선권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전리권 기간보상청구는 관련 규정의 미비로 그동안 심사가 보류되었으나 개정 실시세칙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20일부터 전면적으로 그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 확정된 실시세칙의 주요내용과 그 전문을 아래에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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