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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 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특허법원2022허5171(확정)]
변리사 이용규

【사건의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본 사건의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본 사건의 출원발명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한 이른바 수치 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이다.
 

【수치 한정 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어떠한 특허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에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성요소가 부가되어 있어서 그 특허발명에서의 수치한정이 보충적인 사항에 불과한 것이 아닌 이상, 그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지 않는 것이라면 진보성이 부정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99후152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후4998 판결 참조).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적용】

1. 사실관계 정리
본 사건의 출원발명 제1항에서 구성요소 3에 포함된 i) 중량평균 분자량과 점도, ii) 등온결정화 하프타임(ICHT), iii)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FNCT)의 수치범위 구성에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구성 요소 제1항 발명 선행발명
1 에틸렌 호모폴리머 및 에틸렌 코폴리머를 포함하는 폴리머 조성물로서, - 에틸렌 단독중합체 및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를 함유하는 다중 모드성 에틸렌 중합체 조성물(문단번호[0011]~[0013]).
2 상기 에틸렌 코폴리머는,
➀ 상기 에틸렌 코폴리머 중의 모노머의 총량을 기준으로 하여, 적어도 0.55mol%의 양으로 코모노머를 포함하고,
➁ 상기 에틸렌 코폴리머는 상기 에틸렌 호모폴리머보다 더 높은 중량평균 분자량을 갖고
- 상기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는 에틸렌 유래 단량체 단위 및 탄소수 3~12인 알파-올레핀 유래 단량체 단위를 함유하는 공중합체이고, 공중합체 내 알파-올레핀 단위의 함량은 0.5~2 mol%인 경우 특히 양호한 결과가 수득됨(문단번호[0013]).
- 에틸렌 단독중합체의 용융유동지수(Melt Flow Index) MI2가 80 내지 200g/10분인 경우 양호한 결과를 제공하고, 상기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의 MI2가 0.08 내지 0.8g/10분인 경우 양호한 결과를 제공함.
3 상기 폴리머 조성물은
➀ 0.950g/cm3 내지 0.965g/cm3 범위의 밀도,
➁ 적어도 0.3g/10분의 용융유량 MFR2,
➂ 적어도 100,000g/mol의 중량평균 분자량,
➃ 적어도 20,000Pa·s의, 0.01[1/s]의 각 주파수에서의 점도 η0.01를 가지며,
➄ 상기 폴리머 조성물은: 123℃에서 10분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Isothermal Crystallization Half-Time);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Full Notch Creep Test);을 갖는 폴리머 조성물.
- 다중 모드성 에틸렌 중합체 조성물은 ➀ 표준밀도(SD)는 일반적으로 965kg/m3를 초과하지 않고, SD는 바람직하게는 960 kg/m3를 초과하지 않고, 더욱 특히는 958 kg/m3을 초과하지 않는다. SD는 바람직하게는 951 kg/m3 이상이다(문단번호 [0007]).
➁ 1.4 내지 1.8g/10분의 용융유동지수 MI2가 특히 매우 바람직하다(문단번호[0008]).


2. 법리 적용 -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을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지 여부

(1) 중량평균 분자량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폴리머 조성물의 중량평균 분자량을 적어도 100,000g/mol으로 한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기술적 의의나 임계적 의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다.

(2) 점도
i)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에서 폴리머 조성물의 점도를 ‘적어도 20,000Pa·s’인 것으로 한정한 것은 이와 같은 수치를 구성으로 채택함으로써 폴리머 조성물이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및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에 의해 측정된 응력 균열 저항성 등에서 우수한 특성을 갖는다.
ii) 선행발명들에서는 ‘적어도 20,000Pa·s’의 점도(η0.01)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개시하고 있지 않으며, 폴리머 조성물의 점도(η0.01)가 ‘적어도 20,000Pa·s’인 것이 이 기술 분야에서 통상적인 점도 범위라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3) 등온 결정화 하프 타임(ICHT) 및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FNCT) 
i)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이 123℃에서 10분 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을 갖는 것은 높은 응력 균열 저항성, 빠른 사이클 시간, 및 우수한 유동성을 달성케하는 기술적 의의를 가진다.
ii) 선행발명들 어디에도 123℃에서 10분 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을 동시에 갖는 것에 대해서는 개시되어 있지 않다.
iii)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이 123℃에서 10분 미만의 등온 결정화 하프타임 및 적어도 60시간의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을 갖는 것기술분야에서 폴리머 조성물의 통상적인 물리적 특성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선행발명들로부터 도출할 만한 개시나 암시가 없다.

3. 소결
위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허법원은 점도, 등온 결정화 하프 타임, 및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이 중량평균 분자량뿐만 아니라 이외의 여러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의 폴리머 조성물과 선행발명들의 폴리머 조성물의 중량평균 분자량이 동일하더라도 동일한 점도, 등온 결정화 하프 타임, 및 완전 노치 크리프 시험값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특허법원은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들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수치 한정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 시 특허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으로서, 공지된 발명과 비교하여 이질적인 효과나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 차이가 생기는지 여부를 고려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