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소장을 받았다. 해당 특허를 확인해 보니 최근에 출원해서 등록된 것 같은데 억울하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해당 사업을 하고 있었다. 소송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콜라가 떠올랐다. 콜라는 관련특허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콜라를 만들어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는 코카콜라가 콜라 관련 특허침해소송을 당했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이를 타산지석삼아 어떤 대응 방안이 가능할까 ?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