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출원의 발명자는 미국특허청에 선언서(declaration) 또는 선서(oath)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35 U.S.C §115에 의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선언서 또는 선서의 제출은 발명자의 신원과 발명의 독창성을 확인하고, 특허출원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선서와 선언서는 미국특허청에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여 특허출원의 신속한 심사와 등록을 돕는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선서/선언서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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