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 의미로 상위개념은 「다른 개념보다 큰 외연을 가지는 개념」이고, 하위개념은 「일반적으로 포괄하는 개념보다 적고 좁은 외연을 가진 개념」을 말한다. 예를 들면, 「금속」이 상위개념이라면, 금속 중의 하나인 「구리」는 그 하위개념으로 볼 수 있다. 미국특허법상에서는 상위개념을 genus (속)이라고 하고, 하위개념을 species (종)이라고 한다. 특허성 판단 측면에서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 특히,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은 상호간에 특허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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