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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출원시 발명의 단일성 요건
변리사 정건영

유럽 특허 출원의 방법은 개별국 출원과 EPO(유럽 특허청)를 통한 출원이 있다.

EPO를 통한 유럽 출원시, EPO는 특허성 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exclusions from patentability) 이외에 실질적인 요건(as sufficiency of disclosure (Art. 83), clarity of the claims (Art. 84) and unity of invention (Art. 82))과 형식적인 요건(the numbering of the claims (Rule 43(5)) and the form of the drawings (as determined by the President under Rule 49(2))을 충족할 것을 요구한다.

EPO는 초기 심사 절차에서 조사 단계를 진행하여 상기 내용들을 검토하고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출원인은 조사 보고서를 받은 이후, 필요한 답변서와 심사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실질적인 요건 중 「Unity of Invention」(이하, 단일성 요건)에 대해 알아본다.

단일성 요건의 기본 원칙은 각 발명에 대해 특허가 개별적으로 부여된다는 것이다. 다만, 하나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群)의 발명에 대해서는 하나의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EPC Art. 82 및 Rule 44에서 단일성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후원 관계의 신규성 판단

관련 규정 내용
EPC Article 82 유럽 특허 출원은 하나의 발명 또는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The European patent application shall relate to one invention only or to a group of invention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EPC Rule 44 (1) 유럽 특허 출원에서 1군의 발명이 청구될 때, 제82조에 따른 발명의 단일성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1군의 발명이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들을 포함하여 기술적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상기 “특별한 기술적 특징들"은 각 청구된 발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선행에 비해 기여하는 바를 정의하는 특징들을 의미한다.
((1) Where a group of inventions is claimed in a European patent application, the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under Article 82 shall be fulfilled only when there is a technical relationship among those inventions involving one or more of the same or corresponding special technical features. The expression "special technical features" shall mean those features which define a contribution which each of the claimed inventions considered as a whole makes over the prior art.)

(2) 1군의 발명이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지 여부는 발명이 분리된 청구항들에서 청구되는지 또는 단일 청구항 내에서 청구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결정되어야 한다.
((2) The determination whether a group of inventions is so linked as to form a single general inventive concept shall be made without regard to whether the inventions are claimed in separate claims or as alternatives within a single claim.)



2. 발명의 단일성의 판단
Rule 44에서는 Art. 82의 발명의 단일성이 “1군의 발명이 하나 이상의 동일하거나 대응되는 특별한 기술적 특징들을 포함하여 기술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기 내용에 대해, Guidelines for Examination-Part F-Chapter V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관련 규정 내용

2. Requirement of unity of invention

(발명의 단일성의 요구 사항)

용어 "특별한"은 문제의 특징이 신규성 및 진보성의 관점에서 "당면한 선행 기술"에 비해 기여하는 바를 의미한다.

용어 "동일한"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하거나, 또는 동일한 화학 구조를 정의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용어 "대응"은 특별한 기술적 특징이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거나 동일한 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응은 대체 가능한 해결 방법 또는 상호 관련된 특징들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출원이 2개의 청구항 세트를 포함하고, 하나는 금속 스프링을 포함하고, 다른 하나는 고무 블록을 포함한다. 이때 금속 스프링과 고무 블록은 복원력이라는 동일한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기 때문에 대응되는 기술적 특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공유되지 않는 특징들, 즉 일부 청구항에는 나타나지만 다른 청구항에는 나타나지 않는 특징들은 하나의 총괄적인 발명의 개념이 될 수 없다.

3. Assessment of unity

(단일성 평가)

발명의 단일성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는 다음을 요구한다.

(i) 출원 전체에 비추어 심사관이 잠정적으로 식별하는 서로 다른 청구된 발명의 청구항 사이에 공통점이 있는 경우 이를 공통 사항으로 결정한다(F-V, 2.2, 3.2 및 3.4 참조).

(ii) "당면한 선행 기술"과 비교하여 상기 공통 사항이 해당 선행 기술에 기여하는지 여부, 즉 Rule. 44(1)의 의미 내에서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iii) 상기 공통 사항이 특별한 기술적 특징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식별된 공통사항의 일부가 아닌 나머지 기술적 특징을 분석하여 일부 청구항 사이에 통일된 기술적 관계가 있는지 판단한다.

4. Procedure in the case of lack of unity during search

(발명의 단일성 부족 시의 절차)

4. 발명의 단일성 부족 시, 출원을 거절하거나 청구항의 제한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출원인에게 2개월 이내에 추가 조사비를 지불해야 함을 알려야 한다.

4-1. 발명의 단일성 부족 시, EPO는 출원인에게 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잠정적인(Provisional) 의견을 제공한다. 잠정적인 의견은 추가 조사비 요청서와 함께 전달될 수 있으며, 단일성이 부족한 이유도 함께 포함된다.

4-2. 출원인에게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조사되지 않은 주제(subject-matter)는 심사 부서에서 심사되지 않는다. 심사에서도 단일성 결여가 지속되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주제를 삭제해야 한다. 조사되지 않은 주제는 분할 출원될 수 있다.

 

*참고자료: 유럽특허청(www.ep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