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허청이 2023년 8월 1일부터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을 통해 관납료를 인상하거나 인하한다. 즉, 심사청구료, 지정상품수 10개 초과시의 상표출원료, 분할출원료는 인상하고, 상표출원료, 특허등록료, 상표등록료, 권리이전료는 인하한다. 전반적으로 출원 단계 및 심사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상하고, 등록 단계에서는 관납료를 인하한다. 출원, 심사, 등록의 각 단계별 관납료 조정 내용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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