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 지식재산 관련 소를 제기시에는 예비등기신청서를 함께 제출한다. 예비등기제도는 중국 민사·행정 소송에서 1차적으로 기본 서류는 구비되었으나, 공증·인증 서류가 소제기 기한 내에 관련 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발급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즉, 소제기 기한 내에 기본 서류를 제출하여 예비등기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공증 또는 인증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소제기가 정식으로 이루어진다. 2023년 6월 21일에 베이징 지식재산법원에서는 새로운 예비등기제도를 발표하였는 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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