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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특허 전가의 보도 「자명함」 (23.07.05)
변리사 이용규

미국특허제도에서 「자명함(obviousness)」은 주로 진보성 판단시 사용되는 단어이다. 즉, 선행문헌에 개시된 내용 대비 전체로서의 본원발명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당업자)에게 자명한지 여부에 따라 진보성 유무를 판단한다. 그런데 미국특제도에서는 「자명함」이 진보성 판단 뿐만 아니라 다른 등록요건의 판단에서도 널리 이용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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