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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교시의 인용발명으로 거절시 대응 방안 (23.06.07)
변호사/변리사 박성인

심사지침서 p.3305에는 「인용발명의 내용 중에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대한 시사가 있는 경우, 인용발명과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과제가 공통되는 경우, 기능·작용이 공통되는 경우, 기술분야의 관련성이 있는 경우 등은 통상의 기술자가 인용발명에 의하여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을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유력한 근거가 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즉, 발명에 이를 수 있는 동기가 인용문헌에 개시되어 있다면 진보성을 부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경우, 즉 인용문헌에 본원발명과 배치되는 정반대의 동기가 개시되거나 인용문헌들간에 상호 배치되는 내용, 즉 부정적 교시(teach away)가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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