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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가 1출원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의 상호 비교 – PCT/헤이그/마드리드 (특허/디자인/상표)
변리사 이경희

다국가 1출원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라 함은, 출원인이 하나의 국제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다수의 국가에 직접 출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출원절차를 말한다. 다국가 1출원 시스템에 의한 국제출원절차로서 관련 조약에 따라 보호대상인 특허/디자인/상표에 대해 각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 제도들의 주요 특징들을 상호 비교해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NO  항목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제출원
헤이그시스템에 의한
국제디자인출원
마드리드시스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제도
1 관련 조약 ·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 파리조약 제19조에 따른 특별협정의 하나로서, 1978년 1월 24일부터 발효
· 우리나라는 1984년 5월 10일 36번째 PCT 가입국
· 1960년 협정(The hague Act of November 28, 1960 Act)
· 1999년 협정(The Geneva Act of July 2, 1999 Act)
· 우리나라는 1999년 협정의 가입국
· 두 조약, 파리협약 제19조에 근거한 특별협정의 하나인 '마드리드 협정'과,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운영
· 마드리드 의정서는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
· 우리나라는 마드리드 의정서 가입국으로 2003년 4월 10일에 발효
2

출원인 적격

※ 거주자는 주소 또는 현실적이고 동시에 진정한 공업상 또는 상업상의 영업소를 가진 자를 의미함

·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법인 포함), 이들을 대표자로 하여 이들과 공동출원하는 외국인
· 공동출원인 중 1인만 출원인 적격을 갖추어도 됨
· 헤이그 협정의 하나 이상의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인 정부간 기구의 회원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법인 포함)
· 공동출원인 모두가 출원인 적격을 갖추어야 함    
· 국제출원을 하는 본국관청이 소속된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법인 포함)
· 공동출원인 모두가 출원인 적격을 갖추어야 함
3 보호대상 · 발명
· 우리나라는 특허와 실용신안만 인정
· 디자인 · 상표
4 국내출원(등록)
필요여부
· 국내출원(등록)이 국제출원요건이 아님 · 국내출원(등록)이 국제출원요건이 아님 · 본국관청에 출원된 상표(기초출원) 또는/및 등록된 상표(기초등록)를 기초로 하여야 함
 
5 우선권주장 · 우선기간 12개월
· 가입기관이라면 DAS(우선권 증명서류 전자적 교환 서비스) 이용 可
· 우선기간 6개월
· 가입기관이라면 DAS이용 可
· 우선기간 6개월
· 기초출원(등록)이 우선기간을 반드시 만족할 필요 없음
6 국제출원서 제출방법 · 간접출원(특허청을 경유) 
· 직접출원(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간접출원(특허청을 경유) 
· 직접출원(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
· 본국관청(특허청)을 통해서만 출원
·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는 없음
7 출원언어 ·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국제공개언어
· 우리나라는 한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 중 택일
· 간접출원(특허청): 영어
· 직접출원(WIPO):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 택일
· 영어, 프랑스어 또는 스페인어 중 본국관청이 선택
·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
8 지정국
(권리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 출원과 동시에 모든 PCT체약국이 자동으로 지정
· 단, 일부국가(한국, 독일, 일본)에 대해서는 PCT를 통하여 특허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PCT 체약국 현황

· 1국 이상 지정
· 대한민국을 출원인의 체약당사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사람은 1999년 협정에 가입한 체약당사자만을 지정할 수 있음

※헤이그협정 가입 체약당사자 현황

· 1국 이상 지정
· 우리나라 특허청을 본국관청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정서 가입국만을 지정할 수 있음
· 국제등록 된 후에도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사후지정신청서(MM4)를 제출하고, 지정국을 추가하여 체약국에 대한 보호를 확장할 수 있으며, 사후지정 보호기간은 해당 국제등록의 보호기간과 동일

※마드리드 동맹(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 현황

9 자기지정 · 우리나라를 지정할 수 있음
· 단, 우리나라 국내출원을 우선권 주장하면서 지정국으로 KR을 지정할 경우, 선출원(국내출원)은 그 선출원일로부터 15개월(특허의 경우)이 경과하면 취하된 것으로 보므로, PCT를 통하여 특허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지정할 수 있음 · 우리나라를 지정할 수 없음
· 기초출원(등록)이 있는 수리관청을 통해 국제출원하므로, 기초출원(등록)이 있는 국가를 지정할 수 없음
10 국제출원서류의 작성 ·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
· 체약국의 지정, 조사기관의 지정, 발명의 명칭, 출원인/발명자/대리인의 정보, 우선권 주장의 정보, 공지예외주장정보, 기타 서류 등
· 국제출원서식(DM/1)
· 체약당사자의 지정, 출원인/창작자/대리인의 정보, 디자인의 수, 물품의 명칭과 분류(로카르노 분류 적용), 디자인과 도면의 정보, 도면에 대한 설명, 청구범위, 우선권 주장의 정보, 공지예외주장정보, 기타 서류 등
· 국제출원서식(MM2)
· 지정국의 지정, 출원인/대리인의 정보, 기초출원(등록)의 정보, 기초출원(등록)과 물리적으로 동일한 표장(JPG), 기초(출원)등록의 상품(서비스)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상품(서비스)의 정보(NICE 분류 적용), 상표의 설명, 우선권 주장의 정보, 기타 서류 등
11 출원 수수료

· 특허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료, 조사료, 송달료 등
· 국제출원료는 30매 초과시 가산되며, 일정 요건 하에 국제출원료, 조사료를 감면 

※특허청을 통한 PCT국제출원수수료 정보

· 특허청(간접출원 등의 경우)에 납부하는 국제출원 송달료, 보정료 등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기본료, 공개료, 추가수수료, 표준지정수수료, 각 체약당사자 선언에 따른 개별지정수수료 등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현황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계산기

· 본국관청(특허청)에 납부하는 국제출원수수료
· 국제사무국에 납부하는 기본수수료, 3개류 초과 시 추가수수료, 지정국당 보충수수료, 각 국가별 개별수수료 등
· 지정국의 심사 및 최초 10년간의 등록료를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서, 일부 회원국(쿠바, 브라질) 제외하고 등록관납료(2차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2023. 4. 12.자로 2차 수수료 규정이 삭제

※개별국 수수료정보

※국제사무국의 수수료 계산기

12 국제출원/국제등록의 효과 · 국제출원일을 각 지정국의 정규출원으로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 · 국제등록일을 각 지정국의 정규출원으로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 · 국제등록일을 각 지정국의 정규출원으로서 실제의 출원일로 간주
13 복수출원 및 특유의 제도 ·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구범위가 제한되거나 추가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음
·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는 관련이 있는 선행기술의 조사와 특허성을 판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출원인이 절차진행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국제조사(필수): 모든 국제출원은 국제조사의 대상이고, 대한민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국제조사기관으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호주 및 일본 특허청 중 택일
· 국제예비심사(선택): 출원인의 선택에 따라 행해지는 임의적 과정이고, 대한민국이 수리관청인 경우에는 예비심사기관으로, 대한민국, 오스트리아, 일본 특허청 중 택일
· 최대 100개까지 다른 디자인을 포함하여 복수디자인 출원 可
· 다만, 모든 디자인은 로카르노 분류의 같은 류에 속해야 함    
· 1상표당 다류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 可
· 2개 이상 상표를 제출할 수 없음
· 국제등록의 종속성 및 독립성: 국제등록의 효력은 종속기간인 국제등록일로부터 5년동안 기초출원(등록)에 의존함, 즉, 본국관청에 출원중인 상표(기초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상표(기초등록)가 거절, 소멸하면, 국제등록부상의 국제등록이 소멸하게 되어 각 지정국에서도 효력을 상실함, 5년 후에는 독립하여 존속함
· 집중공격(central attack): 이러한 기초상표를 소멸시키는 공격방법
· 일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도 해당 국제등록에 따른 보호가 그 범위내로 제한
14 국제공개

· 출원일(우선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후에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예외 있음)
· 신청에 의해 조기공개 可
· 단, 국제조시가관의 견해서 또는 국제예비보고서는 출원인의 요청이 없는 경우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만료 전에 공개하지 않음

※PCT publications

· 국제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
· 신청에 의해 국제등록 후 즉시공개, 조기공개 또는 출원일(우선일)로부터 최장 30개월까지 공개연기 可, 체약당사자의 국내(지역) 법령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 예외

※International Designs Bulletin

· 국제출원서가 수리되면 국제사무국에 의해 공개
· 상표는 신규성 등이 보호요건이 아니므로 국제공개라는 별도의 절차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음

※Madrid Monitor- WIPO Gazette

15 보호거절 및 보호부여기술서(또는 등록결정서) · 국내단계진입에 따른 번역문 및 수수료 제출 및 납부
· 통상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일부제외) 이내에 각 지정국이 요구하는 언어로 작성된 번역문, 국내 진입의사 표시를 위한 서면 및 수수료를 각 지정국에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함
· 국내단계인 지정관청에서의 사무처리 및 심사과정은 각 지정관청의 국내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진행    
· 국제등록이 국제디자인공보에 공개되면 각 관청은 자국 법에 따른 실체심사를 진행
· 일반적으로 보호거절 여부는 국제등록이 공개된 날로부터 6개월(또는 대체 선언에 따라 12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지되어야 그 효력이 있음
· 지정 체약당사자 관청은 선행하는 거절통지가 있거나 거절통지가 없더라도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보낼 수 있음
· 다만, 선행하는 거절통지가 없고 지정관청이 보호부여기술서를 발송하지 않으면 거절통지 기간의 경과만으로 국제등록의 대상인 디자인이 보호를 받음
· 지정국관청에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지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1년 6월까지 연장 가능, 이의신청의 경우 예외)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거절통지를 하여야 함
· 지정국관청은 국제등록상표에 대한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선언을 국제사무국에 보낼 수 있음
· 다만, 거절통지기간 내에 거절통지가 없으면, 그 상표는 그 지정국에서 등록된 것과 동일한 보호를 받음
16 보호의 존속기간과
갱신 및 연차료
·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각 국가마다 상이하나 WTO/TRIPs협정에서는 특허권의 최소보호기간을 특허출원일로부터 20년으로 규정
· 우리나라는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고, 설정등록료(3년분의 특허료)와 매년 1년분씩(일괄납부가능) 특허유지료(연차료) 납부
· 국제등록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5년 단위로 2회 연장이 가능하며, 기본 총 15년을 보호기간으로 함
· 다만,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률이 허용하는 총 보호기간이 15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상 횟수의 갱신도 가능
· 우리나라는 설정등록한 날부터 권리가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의 보호기간을 인정
·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등록 갱신료를 납부
· 국제등록일로부터 최초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고, 이후 10년의 단위로 수수료를 납부하여 계속 존속기간갱신신청할 수 있음
· 수리관청 또는 WIPO 국제사무국을 통해 국제등록갱신료를 납부


이러한 국제출원절차를 통해 1회의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다수국에 출원하여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또한, 출원단계에서의 각국별 대리인 선임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출원인 정보변경 등의 변동사항을 국제사무국에서 일원적으로 관리하므로, 각 지정국 관청에 개별적으로 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참고자료
특허청(kipo.go.kr) 지식재산제도, 특허청 손에 잡히는 국제출원 핸드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