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특허출원을 하면 홍콩에도 자동으로 특허출원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중에, 중국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출원인들로부터 거의 공통적으로 받은 질문 중 하나이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었기에, 홍콩을 중국에 속한 하나의 도시로 보아 중국에 특허출원 및 등록이 완료되면, 당연히 중국에 속해 있는 홍콩에서도 동일하게 특허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홍콩의 입법기관에서는 중국과 달리, 홍콩에서 독자적으로 특허권 등이 존속될 수 있도록 법규들을 통과시켰으며(홍콩은 중국과 구별된, 별도의 행정권을 가진다), 이러한 법규들은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따라서, 홍콩 내에서 특허권 행사를 하고자 한다면, 별도로 홍콩에서 특허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홍콩은 다른 국가들과 달리 특허제도가 조금 특이하기에, 이하에서는 홍콩의 특허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특히, 홍콩은 종래 특허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롭게 원수특허제도(OGP, Original Grant Patent)를 도입하여 2019년 12월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는 바, 가장 최신의 홍콩 특허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1. 홍콩의 특허출원의 유형에 따른 구분
즉, 종래 홍콩 특허제도인 재등록 제도와 단기특허에 의하면, 홍콩 지식산권서(IPD)는 무심사 또는 방식심사만 진행하였다. 이러한 종래 홍콩 특허제도는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자적인 특허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에 혁신에 대한 투자 저해 및 홍콩 내 발명가들의 특허출원을 방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12월부터 새롭게 원수특허제도가 신설되었다.
원수특허제도는 기존의 다른 국가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홍콩 지식산권서(IPD)에 직접 특허출원을 하면, 홍콩 지식산권서(IPD)에서 방식심사뿐만 아니라 실체심사도 진행하여 특허 거절이유가 없다면 특허를 허여해주겠다는 것이다.
종래 홍콩 특허제도는 중국, 영국 또는 유럽(영국을 지정국으로 지정) 특허출원을 우선적으로 진행한 후, 이들 선행 특허청에서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홍콩에서도 동일하게 등록을 허여해주겠다는 것인데, 새롭게 신설된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하면, 중국, 영국 또는 유럽 등에 우선적으로 특허출원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홍콩에 직접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2. 원수특허제도의 이용 현황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홍콩에 표준특허(재등록)를 출원한 건수를 다출원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1(출처: KOTRA 뉴스)과 같다.
[표 1] (단위: 건)
(순위는 2020년 출원 수 기준이며, ( )는 재등록이 아닌 원수특허제도를 통한 출원 수를 의미함)
한편, 원수특허제도를 통해 홍콩에 특허출원된 건만 따로 모아, 다출원 수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 2(출처: 홍콩지식산권서(IPD) 통계자료, KOTRA 뉴스)와 같다.
[표 2] (단위: 건)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을 제외하고 매년 홍콩에서 특허출원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2019년 12월에 원수특허제도가 도입되자마자 2020년 한 해 동안 홍콩에 직접 원수특허제도를 통해 특허출원한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우리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홍콩을 주요한 해외시장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마치며
종래에는 홍콩 내에서만 특허출원을 진행하기 원하는 출원인의 니즈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그대로 반영하여 특허전략을 세우는 것이 불가하였으나, 원수특허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어 홍콩 내에서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해졌기에, 이를 활용하여 출원인의 니즈에 보다 부합하는 특허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홍콩 시장을 주요 거점으로 하여 동남아 시장에 적극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이 있는데, 다만 중국이나 유럽 시장에서는 상품을 제조/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 기업의 니즈는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제조/수출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 종래에는 주요 거점인 홍콩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 반드시 중국이나 유럽에도 특허출원을 진행해야만 해서 불필요한 비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원수특허제도를 이용하면 홍콩 및 동남아 국가들에 대해서만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기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원수특허제도 활용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앞으로 중국이나 유럽과 무관하게 홍콩에서만 특허권 확보가 필요한 출원인이 있다면, 앞서 설명한 원수특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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