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사

IP NEWS

주요국(IP5) 변경출원의 효용성 검토 (23.05.15)
변리사 이용규

연구 개발한 제품의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어 실용신안으로 출원하였다. 그러나 트렌드가 변하면서 해당 제품이 매우 중요해져 이를 특허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커졌다. 그런데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되어 국내우선권주장에 의한 특허출원은 불가능하였다. 또한, 실용신안 출원 후에 해당 제품에 대한 제3자의 공지가 있었기 때문에 특허로의 재출원은 불가능하였다. 이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 바로 실용신안출원의 특허출원으로의 변경출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본다.

YOUME IP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