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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의 현물출자 개요 (23.05.02)
변리사 최영란

현물 출자는 「현물」과 「출자」의 합성어이다. 여기서, 「현물」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의미하고, 「출자」는 「자본」을 대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즉, 현물 출자는 금전 이외의 재산을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금전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출자는 금전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이 출자자의 지식재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거나 출자자가 금전은 없으나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출자자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현물 출자가 인정된다. 현물 출자는 지식재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실시권(사용권) 설정을 통해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현물 출자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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