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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발명진흥법, 출원중인 지식재산도 평가대상에 포함 (23.04.24)
변리사 최영란

공공연구기관은 보유 특허를 이용해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편입을 위해서는 해당 특허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재산을 목적물로 한 현물 출자에서는 지식재산이 자본으로 제공되므로, 금전으로서 지식재산의 가치를 매기기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발명진흥법에서는 이러한 평가 대상으로서의 지식재산을 발명 뿐만 아니라 상표,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까지 확대하였으며, 특히 등록되지 않고 출원 중인 발명 및 상표까지도 그 범주에 포함시켜 지식재산의 활용 범위를 확장하였다. 이에 대해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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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특허법인은 특허청 지정 발명의 평가기관으로서,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라 공신력 있는 발명의 평가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명의 평가 보고서는 현물 출자 등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발명의 평가 문의」로 문의주시거나 02-3458-0700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