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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특허 종류 및 방식에 따른 조사보고서 및 응답절차상의 차이
변리사 김지현

유럽에서는 유럽특허청(European Patent Office, EPO)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유럽 각국에 출원하여 국가별로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수의 유럽 국가에서 특허를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절차면에서 유럽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할 수 있다.

유럽특허청에 대한 출원은 (i) 유럽특허청에 직접 출원하거나, (ii) 한국 특허청과 같이 유럽 특허청이 아닌 기관이 국제 조사를 수행한 PCT 출원을 유럽 지역 단계로 진입시키거나, (iii) 유럽 특허청이 국제 조사를 수행한 PCT 출원을 유럽 지역 단계로 진입시켜 이루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출원된 유럽 특허출원에 대해, 유럽 조사 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 ESR)가 발행되며, 이에 대한 응답(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조사견해서에 대한 응답)이 의무화되었다. 단, 응답의 의무가 있는 것은 유럽 조사보고서가 부정적인 내용인 경우(특허성 하자의 지적이나 보정의 필요성의 지적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만 응답이 필요하고, 기한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원이 취하 간주되나, 긍정적인 내용이라면 응답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의 대상이 되는 조사보고서나 응답의 기한은 출원의 방식에 따라 다르다. 한국 내의 출원인에 의한 유럽 출원의 경우, 응답의 대상이 되는 조사보고서 및 응답의 기한은 아래와 같다.

  국제조사기관
/국제예비심사기관
응답해야 하는 조사보고서 응답기한
유럽특허청 직접 출원  - EESR1) (ESR2)+조사견해서) EESR 공개 후 6개월 이내
PCT 출원 후 유럽 국내단계 진입 I 한국 특허청과 같은 EPO 이외 조사기관 EESR (SESR3) +조사견해서) EESR 공개 약 1 개월 후에 발행된 응답 요청 통지(규칙 70 (2), 70a (2))일로부터 6 개월 이내
PCT 출원 후 유럽 국내단계 진입 II EPO ISR4) / IPER5)  ISR의 공개 또는 유럽 진입 중 늦은 쪽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유럽특허청에서 발행하는 응답 요구의 통지(규칙 161(1))일로부터 6개월 이내

1) EESR: Extended European Search Report, 확장 유럽 조사보고 
2) ESR: European Search Report, 유럽 조사 보고서
3) SESR: Supplementary European Search Report, 보충 유럽 조사 보고서
4) ISR: International Search Report, 국제 조사 보고서
5) IPER: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
 

위와 같이, 유럽특허청 직접 출원의 경우 유럽특허청의 조사부가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유럽 조사 보고서(ESR)를 작성하고, 이 ESR에 대한 견해서가 첨부된 확장된 유럽 조사 보고서(EESR)가 발행된다. 출원인은 EESR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이에 대해 응답해야 한다.

유럽특허청이 직접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PCT 출원이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 시, 유럽특허청이 보충 유럽 조사 보고서(SESR)를 작성하고, 이 SESR과 유럽 조사 견해서를 합쳐서 확장된 유럽 조사보고서(EESR)가 발행된다.  이에 대해서는 EESR 공개 약 1개월 후에 발행된 응답 요청 통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응답을 해야 한다.

유럽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이거나 국제예비심사기관인 PCT 출원이 유럽 지역 단계에 진입 시, 출원인에게 국제 조사 보고서(ISR) 또는 국제 예비 심사 보고서(IPER)에 대해 응답할 기회를 주는 규칙 161(1)에 따른 통지에 대해 6개월 이내에 응답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기한들은 모두 연장될 수 없다.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및/또는 보정서가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추가 비용을 납부하고 “Further processing”를 이용하여 뒤늦게 답변을 제출하는 방안이 있다.

이와 같이, 유럽 특허 출원 방식에 따른 조사보고서와 응답기한에 대한 절차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유럽 특허 출원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